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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법’ 출신 김형연 법무비서관…법원개혁 ‘포석’

등록 2017-05-21 20:10수정 2017-05-21 20:47

행정처 엘리트·로펌 출신 아닌 소장 판사 파격 발탁
9월 대법원장 인사도 ‘사법개혁’ 적임자 나올 것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형연(51·연수원 29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법무비서관으로 발탁하자, 법조계에선 청와대가 검찰뿐 아니라 법원도 ‘사법개혁’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임을 분명히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도 이번 인선 배경의 하나로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 등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는 여론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사법부 내 대표적인 소장파 개혁론자로 꼽힌다.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이나 재판 독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꾸준히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활동을 제약해 파문이 일었던 개혁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아 진상조사 요구에 앞장섰다.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맨 처음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판사들은 그동안 법원행정처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전직 법관이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주로 맡아온 법무비서관에 행정처 경험이 없는 소장 판사가 발탁됐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김 비서관은 2000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춘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김 비서관을 잘 아는 한 판사는 “오랜 논의에도 행정처 개혁이란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이뤄지지 못하자 김 비서관이 결심한 것 같다. 일선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실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 비춰,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도 사법개혁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사가 인선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잦은 전보 발령을 통한 인사 통제 등이 개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도 이에 호응할 수 있는 인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한 단독판사는 “현재 사법개혁 논의는 법원 전반의 공감을 받고 있어 ‘청와대 입김’ 우려는 맞지 않다”고 짚었다.

현소은 홍석재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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