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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랑엔 죄가 없다’…동성애자 대위 ‘무죄 석방’ 탄원에 4만명 동참

등록 2017-05-22 18:02수정 2017-05-22 20:26

동성애자 색출 수사로 2년 구형받은 ㄱ대위 석방 촉구
24일 선고 앞두고 4만605명이 참여한 탄원서 제출
군인권센터의 동성애자 ㄱ대위 탄원 요청서 갈무리
군인권센터의 동성애자 ㄱ대위 탄원 요청서 갈무리
‘사랑은 범죄일 수 없다.’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수사로 구속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ㄱ대위에 대해 6일 만에 4만명 넘는 사람들이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에 동참했다. ㄱ대위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22일 군인권센터는 ㄱ대위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에 이날 오후 최종적으로 4만605명이 참여해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금도 1282명이 후원해 2621만원이 모였다.

지난 16일 ㄱ대위에 대해 군검찰이 군형법 92조의6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군인권센터는 이튿날부터 탄원 운동을 추진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19일 ‘법원은 ㄱ대위에 대한 올바른 결정 내려달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국회의원 전원이 ㄱ대위에 대한 탄원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군형법 제92조의6이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는 2015년 대한민국 정부에 이 조항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고 짚었다.

군인권센터가 인용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ㄱ대위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고, 성관계를 가진 곳은 모두 집 등의 사적 공간이며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또 상대방은 타 부대 소속으로 상관-부하의 지휘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사랑은 범죄일 수 없다. ㄱ대위가 군기를 무너뜨린 일은 아무것도 없다. 부당한 색출과 불법수사로 점철된 사건에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ㄱ대위의 무죄 석방 탄원에 함께 해달라”고 밝히며 탄원 동참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ㄱ대위는 출장 중 체포돼 17일 구속됐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동성애자 색출 지시를 받은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지난 2~3월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강압적 수사를 벌여 동성애자 군인 40~50명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육군본부는 “장 총장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것을 인지해 수사했고,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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