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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경, ‘돈봉투’ 만찬 동시 수사…수사권 조정 전초전?

등록 2017-05-24 19:00수정 2017-05-24 22:06

서울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배당
중앙지검도 조사1부에 신속 배당
이례적 ‘이중조사’…미묘한 신경전
감찰 결과가 수사권 조정 영향 줄듯
‘돈봉투 만찬’ 참석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과 경찰에 각각 따로 접수되면서, 이 사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두 기관 사이 힘겨루기로 비화할 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

24일 검찰과 경찰에 확인한 결과, 두 기관 모두 현재로선 진행 중인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결과를 지켜보자는 태도여서 당장 수사를 둘러싼 눈에 띄는 갈등이나 충돌이 불거지진 않고 있다. 경찰 고위 간부는 “수사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선 다음주쯤 검찰과 협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대통령 지시로 진행 중인 감찰 결과를 본 뒤 수사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내는 달라 보인다. 검찰과 경찰 모두 고발 사건을 이례적으로 핵심 수사부서에 배당했고, 언론에도 이를 알렸다. 이번 사건의 수사가 향후 수사권 조정에 미칠 여파가 있다고 보고, 물밑에선 두 기관 모두 발빠르게 준비에 나선 셈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일찌감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찰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청의 핵심 수사부서다. 검찰도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 조사1부 역시 지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거래 사건 등을 처리한 서울중앙지검 주요 수사부서의 하나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형식상으로는 ‘이중 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과거에도 검사 비리 관련 ‘이중 조사’로 맞붙었던 적이 있다. 2012년 김광준 당시 서울고검 검사가 사기범 조희팔 측근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파헤쳤을 때다. 당시 검찰은 뒤늦게 이 사건을 검찰로 가져와 김수창 특임검사(현 변호사)를 투입했고, 김 전 검사를 구속기소하며 비판 여론을 진화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이 검찰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사건을 두고 5년 만에 다시 상대를 마주 보고 있는 셈이다.

현 시스템상으론 검찰에 우선적인 선택권이 있다. 현행 대통령령은 ‘이중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검경이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 생기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핵심 부장들이 줄줄이 연루된 ‘제 식구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현재 진행 중인 감찰 결과가 당장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수사 기관 결정은 물론 향후 수사권 조정 국면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감찰 결과를 발표해야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번에도 불신이 커지면, 경찰에 수사를 넘기는 것은 물론 수사권 조정 때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재 서영지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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