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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퇴진행동 “황교안·우병우 ‘세월호 수사방해’ 수사해야”

등록 2017-06-01 19:00수정 2017-06-01 20:47

수사 촉구하는 고발인 의견서 검찰에 제출
“부당 압력으로 직권남용한 사실 드러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정우 선임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정우 선임기자
탄핵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시민단체 연합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쪽이 1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퇴진행동 해산 뒤에도 잔여 소송을 처리 중인 퇴진행동 법률팀은 이날 황 전 총리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방해를 다룬 최근 <한겨레> 보도를 언급하며 “이들이 세월호 수사팀에 보복성 인사를 일삼고, 구체적인 수사 축소 방침을 전달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독립관청의 지위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개별 검사를 직접 감독할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지난해 12월 세월호 수사를 강행하던 광주지방검찰청 수사팀에 압력을 넣고, 보복인사를 감행하는 등의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황 전 총리와 우 전 수석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고, 특검이 이를 검찰에 이첩해 현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돼 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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