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일문일답
‘대법 엄중경고’로 안 받아들여
‘대법 엄중경고’로 안 받아들여
‘룸살롱·골프접대 판사’에 대한 <한겨레> 보도 뒤 대법원이 15일 내놓은 해명은 당사자의 발언과도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문 전 판사는 지난 12일 <한겨레>와 만나 “법원행정처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가 왔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기관통보) 자료를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도로 얘기해서 ‘뭐 알겠습니다’ 정도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 전화는)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아는 분으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정도였다”고 했다. 문 전 판사의 해명대로라면, 대법원이 조사는커녕 당사자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준 모양새다.
대법원은 또 15일 윤리감사관실에서 비위사실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당사자에게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전 판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리감사관실에서 전화 온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을 통해 당사자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취했다는 해명도 석연찮다. 문 전 판사는 이날 통화에서 “당시 고법원장이 불러서 이야기한 적은 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도…. 글쎄요, 경고의 의미를…, 경고하신다는 걸 에둘러 표현하신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때의 정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고 말했다. ‘에둘러’ 등의 표현에 비춰, 실제 법원장의 엄중경고가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해 보인다.
문 전 판사는 판사가 재판·수사 중인 건설업자 정아무개씨에게 향응을 받는 게 얼마나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발언도 여러 차례 했다. ‘정씨와 골프를 2011~15년까지 15차례 쳤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그것보다 더 쳤을 거 같은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냥 통상 교류인 것이지 재판 시작되고는 제가 일절 안 만났을 것이고, 만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2011년도에도 재판 중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고, 내 기억에는 없는 거 같다”고 말했다. ‘골프비를 건설업자인 정씨가 내준 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김영란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성격도 활발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 좋아한다”고 했다. 또 “그때 상황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 법관으로서 양심, 거리낌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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