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구속됐다. 이 전 최고위원 구속을 발판삼아 국민의당 ‘윗선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려는 검찰 행보에 탄력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새벽 1시30분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제보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유미씨가 전달한 허위 육성 증언 파일 및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허위’라고 인식하고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공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의당 첫 폭로 기자회견 이튿날 이유미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은 제보자가 없다’고 실토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당에 숨겨 지난 5월7일 2차 기자회견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유미씨의 동생 이아무개(37)씨는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이씨는 문준용씨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대학원을 함께 다닌 동료로 행세하며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거짓 증언을 녹음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1차 수사를 끝낸 검찰은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이르면 13일 재소환할 예정이다. 김 전 수석부단장 등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속은 것인지, 별도 검증을 할 수 있었는데도 소홀히 한 것인지를 짚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에 따라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 단장과 그 윗선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