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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백남기 사건’ 경찰 진상조사위원회 꾸린다

등록 2017-07-19 12:00수정 2017-07-19 21:52

경찰개혁위, 8월말까지 진상조사위 설치 권고
이철성 경찰청장 “실행계획 마련해 실천하겠다”
시민단체, “간부급 경찰 조사 보장돼야”
‘인권 경찰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선안’ 등 권고안 4건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조사 대상 선정은 추후 경찰과의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면서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진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진압,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진압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9~10명으로 구성된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위원을 3분의2 이상 두기로 했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를 수용해 다음달까지 진상조사위 설치 근거를 내부 훈령으로 마련하고 조사위를 발족할 계획이다. 향후 조사위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내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영상녹화 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또 ‘장기 내사·기획수사일몰제’ 도입도 권고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구체적 실행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빨리 정비하겠다”며 “위원회의 추가 권고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인권친화적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경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책임있는 간부급 경찰에 대한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운동공간 ‘활’의 활동가 랑희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밀양 송전탑 농성 진압 사건의 경우 이철성 청장이 당시 경남지방청장으로서 현장 지휘를 했다. 반드시 이 청장이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경찰 최고위 간부에 대한 조사까지 경찰이 수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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