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말 아이를 낳은 김현진(34)씨는 날씨가 무더워 에어컨을 켜지만, 곧 끈다. 전기 요금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걱정만 할 뿐 전기 요금이 실제로 얼마나 나올지는 요금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가늠하기 힘들었다.
김씨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전기요금표에 따라 전기 요금을 계산해보기로 했다.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의 전기 공급 방식과 자신의 집 검침일을 알아야했다. 전기세는 매달 1일이 아니라, 자신의 집 검침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관리실에 물어보니 김씨의 빌라가 사용하는 전기는 ‘주택용 전력(저압)’이었고 검침일은 1일이었다. 7월1일 김씨 집 전력량 계량기는 3305㎾h를, 8월1일 3805㎾h를 가리켰다. 7월 한달 500㎾h를 사용했다는 뜻이다.
주택용 전력(저압)의 경우 400㎾h 초과 사용하면 기본 요금이 7300원이다. 여기에 전력량 요금을 더해야한다. 1㎾h당 200㎾h까지는 93.3원, 200㎾h~400㎾h까지는 187.9원, 400㎾h 초과 사용분부터는 280.6원이다. 500㎾h를 사용한 김씨의 7월 전기요금은 1만8660원(200×93.3원)+3만7580원(200×187.9원)+2만8060원(100×280.6원)을 합한 8만4300원에, 기본 요금 7300원을 더해 총 9만1600원이었다.
최근 자녀를 출산한 김씨는 월 전기요금의 30%(9만1600원의 30%인 2만7480원)를, 최대 1만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게 신청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는 혜택이다. 9만1600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7만5600원이 나온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7560원)와 전력산업기반 기금 3.7%(2790원)를 더한 8만5950원이 김씨의 7월 최종 전기요금이다.
‘스마트 한전’이라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좀더 간편히 계산할 수도 있다. ‘주택용 요금 간편 계산’이라는 메뉴를 이용해 고압인지 저압인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등의 조건을 설정하고 사용량을 입력하면 된다. 월 200㎾h 미만 사용자에겐 월 4000원(저압), 월 2500원(고압) 할인도 제공된다.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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