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여호와의 증인’ 청원인들이 병역거부자 904명의 이름을 올린 대통령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904명이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여호와의 증인’ 청원인들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종교 소속 병역거부자 904명의 이름을 올린 대통령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민간대체복무제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민간대체복무제’란 국방부·병무청 등 군 기관의 관여가 없고, 징벌적 성격의 복무가 아니며, 복무자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는 업무의 대체복무제를 말한다. 병역거부자들을 대리한 김진우 변호사는 청원서를 전달하며 “청원서가 담긴 상자의 무게가 무거웠다. 그냥 무겁다 생각하지 마시고, 청원인 904명의 마음이 담긴 무게라고 생각해주시고 잘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 904명 가운데 360명은 현재 병역법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고, 나머지 544명은 전국 각 법원들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언젠가 군복무에 상응하는 민간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에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며 “지난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즉시 석방, 전과기록 말소, 보상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만큼,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민간대체복무제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최근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각급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총 37건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올해에만 24건의 무죄 판결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 9일 부산지법(최경서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 대해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한 바 있다.
황금비 기자, 최소연 교육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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