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의원 법안 내…이주호의원도 “개선”
전북 초·중 1곳 내년 교장보직제 시범운영
근무평정제도(근평)를 기반으로 한 교원승진제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입법 발의가 잇따르고, 교육·시민운동단체들도 새로운 교원평가 도입과 함께 근평 폐지 및 교장임용제도 개혁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교장선출보직제 입법 발의=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청이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원 중에서 교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교장을 뽑도록 하자는 것이 뼈대이다.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교장 모집공고를 내면, 학부모와 교사 등으로 구성된 교장인사위원회가 지원자를 심사해 2명의 교장 후보를 학운위에 추천한다. 학운위는 최종적으로 한 명을 선출해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을 요청한다.
교직 경력 5년 이상의 교원이면 누구나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교원들을 점수따기 경쟁으로 내몬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장 자격증제는 당연히 폐지된다. 교장은 4년의 임기를 마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간다.
교장 자리가 ‘승진 사다리’의 꼭대기가 아니라, 교사가 맡는 하나의 ‘보직’ 개념으로 바뀌는 셈이다. 교장 보직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달 말에 교장임용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교육위에 상정된 상태다. 교장 자격증제는 유지하되,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 공모를 원하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교장을 공모·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 교장보직제 시범실시 예정=전북도교육청은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초·중등학교 각 한 곳씩을 정해 교장보직제를 시범 운영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초·중등학교 한 곳씩을 교장 자격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에 적합한 교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호 교육감은 지난달 전교조 전북지부 주최로 열린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설명회’에 참석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장외 움직임도 활발=14일 교원평가 수용, 근평 개선, 보직제 성격의 교장공모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교원평가 해법을 제안한 좋은교사운동은 지금까지 15개 단체가 지지 의사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송인수 상임총무는 “교원평가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단체들의 힘을 모아 건강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장도 “조만간 시민사회가 나서 교원평가 해법을 위한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송인수 상임총무는 “교원평가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단체들의 힘을 모아 건강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장도 “조만간 시민사회가 나서 교원평가 해법을 위한 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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