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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출범…‘백남기 사건’ 조사

등록 2017-08-25 15:02수정 2017-08-25 15:28

밀양 송전탑 진압 이철성 청장도 조사 대상
경찰이 지난 10여년간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주요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유남영 위원장)를 25일 공식 출범시켰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의 진상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경찰개혁위원회가 설립 권고한 것을 이철성 경찰청장이 전격 수용한다고 발표한 뒤 정식 출범을 준비해왔다. 조사위는 경찰의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의심 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선정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조사 대상은 발족식 뒤 열리는 1차 정기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0여년간 시민단체 등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쌍용차 파업 강제 진압사건, 밀양 송전탑 농성 강제 진압 사건,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농성 강제 진압 사건 등에서 경찰의 인권침해를 주장해 왔다. 특히 이철성 청장은 2014년 1월 경남지방청장으로 부임 뒤 현장에서 직접 송전탑 농성 진압을 지휘하기도 해 현직 청장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칙’ 13조는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 사건 관련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해 질문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위위원회 위원장은 유남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맡았고, 6명의 민간위원과 경찰청 차장 등으로 구성된 경찰위원 3명이 위원으로 함께 활동한다.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하다. 조사위는 민간·경찰 합동 조사팀을 꾸리고 민간조사관을 특별 채용한다. 사무실은 서울 남영동 경찰인권센터 건물 내에 마련된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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