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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사·수사관 최대 50명·70명…특수부 인력 웃돌아

등록 2017-09-18 20:55수정 2017-09-18 22:00

개혁위 “공소유지까지 하려면 필요”
공수처 권한, 국회 계류 법안과 비슷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에는 검찰을 견제하는 ‘제2의 사정기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에선 권고안의 상당 부분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의 뼈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공수처 관련 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모두 이번 권고안처럼 고위공직자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보다 우선권을 공수처에 보장하는 ‘우선 관할권’과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권고안의 수사 대상 또한 박범계(더불어민주당)·이용주(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유사하다. 공수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사법부·행정부·대한변협 등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두려는 방안도 비슷하다. 개혁위 권고안이 국회 계류 법안들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조직 규모다. 권고안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각각 최대 50명, 70명씩 두도록 했다. 수사 인력만 120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조직이다. 검사 수로는 1~4부를 모두 합쳐 30명을 넘지 않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크게 웃돈다. 이와 달리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특수검사’ 3명(수사관 30명 이내)이고, 박범계 의원 발의안도 ‘특별검사’ 수가 20명 이내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이번 개혁위 위원으로 활동한 임수빈 변호사는 “하나의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 유지까지 하려면 검사 10명 이상이 필요한데, 50명이라 해봤자 3~4개 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안 가운데 ‘수사 개시’ 시점을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수사 요청이 있는 때’라고 규정한 항목 등은 중립성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권고안에서 빠졌다.

검찰 내부에선 ‘권한과 구성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과, ‘무소불위 권력을 갖는 옥상옥 조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고 비판받을 때 단골손님처럼 쓰이던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준 데다, 검·경 수사까지 강제로 가져갈 수 있게 돼 있다”며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범죄가 아닌) 잘못을 범할 경우,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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