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내부 통제 등 개혁 방안 마련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함께 다루기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함께 다루기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19일 첫 회의를 열고 검찰 내부 통제와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개혁위는 ‘검찰권 통제’와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개혁안을 마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정신청 확대와 변호사를 통한 공소유지 제도 도입, 변호인 참여권 강화 문제 등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전반에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와 수사 투명화를 위한 수사기록 공개 확대 등도 주요 안건에 포함됐다. 문 총장은 이날 첫 회의에 앞서 “즉시 시행이 가능한 권고안은 바로 이행하고,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가능하게 추진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날 ‘공수처 설계안’을 발표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주로 법무부 개혁위가 맡고,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과 내부 개혁에 관한 내용은 검찰 개혁위가 맡기로 업무를 분담했다. 다만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개혁위와 법무·검찰개혁위가 각각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 과제이면서 동시에 검-경간 문제이기도 해서 검찰개혁위도 이를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송두환 위원장(전 헌법재판관) 등 외부인사 16명과 봉욱 대검 차장 등 내부인사 2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말까지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어 검찰 자체 개혁의 틀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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