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왼쪽 셋째)이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신설'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엄벌해야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 및 공수처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 권고했다. 김진 위원, 이윤제 위원, 한 위원장, 전한종 위원, 임수빈 위원(왼쪽부터)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 현실화를 위해 구체적인 권고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에 이은 개혁위의 세 번째 ‘검찰개혁 안건’인 셈이다.
24일 법무부 등에 확인한 결과, 개혁위는 지난주 발표한 공수처 설치 권고안 발표 뒤 후속 주제로 검찰과거사위원회(가칭) 설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권을 탄압하거나 과잉수사·기소했던 과거 사건의 실체를 밝힌 뒤,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위원회를 법무부 안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혁위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정식 명칭을 비롯해 위원회 조직과 구성, 운영 방식 등을 마련해 법무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개혁위가 구체적인 조사 대상 사건까지 법무부에 권고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개혁위는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 때 검찰 지도부의 ‘백지 구형’ 방침에 맞서 ‘무죄 구형’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 사건’에 대해 별도의 진상규명 권고안을 낼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위가 이런 검토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이미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 등 사정기관뿐 아니라 사법부도 ‘문제 있는 과거사’를 조사해 사과하고 청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반면 검찰은 지금껏 본격적인 과거 청산에 나선 적이 없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해결’과 맞물려 검찰에서도 과거사 청산 기구 설치가 핵심 개혁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거사 규명 기구 구성 검토’ 방침을 내놓았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과거사 진상규명과 사과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법살인’으로 불렸던 인혁당 사건과 15살 소년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약촌오거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자체적으로 과거사 청산 기구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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