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배임·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KAI) 전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검찰이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의 하성용(66) 전 사장을 11일 구속기소했다. 또 불법 행위에 연루된 전·현직 카이 임원과 지방자치단체 간부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기소로 ‘문재인 정부 1호 방산비리 척결’을 내걸고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카이 수사가 3개월 만에 사실상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이날 하 전 대표를 횡령 및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하 전 대표는 카이의 항공기 개발사업과 수출 과정에서 5358억원 규모의 매출과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 분식을 주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하 전 대표 등 카이 경영진은 조작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권에서 6500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았고, 2조5000억원대의 회사채와 기업어음도 불법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작된 경영 실적을 바탕으로 하 전 대표와 임직원 등이 73억원에 이르는 상여금을 추가로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또 하 전 대표가 카이 경영지원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던 2007~8년 회사가 보유한 외화를 매각하면서 환율을 조작하거나, 노사활성화비 예산을 ‘카드깡’으로 현금화하는 방식 등으로 20억원가량을 빼돌려 쓴 것으로 보고 있다. 하 전 대표는 인사 청탁을 받고 특정 인물을 부정 취업시키거나, 협력업체 돈을 이용해 위장회사를 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도와 회계 분식과 사기대출 등에 개입한 혐의로 심아무개 재경본부장, 이아무개 국내사업본부장 등 전·현직 경영진 6명과 카이에 취업을 청탁한 경남 사천시 박아무개 국장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공아무개 구매본부장 등 4명을 포함해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모두 12명(구속기소 3명)이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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