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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국·호주였다면 김양은 살았다…“가출 아니면 바로 수사 전환해야”

등록 2017-10-18 04:59수정 2017-10-18 08:55

경찰 ‘단순가출’ 판단해 수사 늑장
‘범죄 요인땐 즉시수사’ 규정 있지만
구체적 기준 없고 ‘감’으로만 판단
“가출 아니면 바로 수사 전환해야”

미·호주는 ‘위험 평가’ 등 기준 갖춰
아동·노인·정신지체자는 적극 수사
중학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아무개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 앞에서 열린 현장 검증에서 주검을 담은 가방을 옮겨 차에 싣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 딸 친구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 ‘어금니 아빠’ 이아무개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 앞에서 열린 현장 검증에서 주검을 담은 가방을 옮겨 차에 싣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초동대처 실패로 ‘어금니 아빠’ 사건의 피해자 김아무개양이 살해되는 걸 막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현행 실종사건 대응 체계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등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밤 피해자 김양 부모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으나, 처음에 ‘단순 가출’로 판단했다. ‘가출할 애가 아니다’라는 부모의 항변도 소용없었다. 이런 태도는 느슨한 대처로 이어졌다. 경찰은 이튿날인 1일 오전 내내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았고, 신고 이틀 만인 2일에야 다시 현장 수색에 나섰다. 그사이 김양은 1일 낮 살해됐다.

‘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실종 신고 접수 당시 아동 등이 범죄로 인해 실종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 실종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없다. 오직 현장 경찰관의 ‘감’에 따른다. 하루에도 수십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대부분 가출이나 단순 실종으로 결론나다 보니 일선 수사관들은 적극적 판단을 꺼린다. 서울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은 “18살 미만의 실종은 거의 대부분 단순 가출이라 범죄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안 따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실종 사건의 경우 ‘범죄 가능성’보다 ‘가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교사·친구 등을 신속히 탐문해 가출 가능성을 판단하고, 가출 가능성이 낮다면 즉시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친구와 싸우는 등의 가출 사유가 없고, 목적지를 미리 밝혔는데도 일정 시간 이상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휴대전화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등 단순 가출이 아닐 가능성이 보이면 즉시 수사본부를 꾸리는 체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서마다 실종사건 전담팀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등에 더해 2015년 형사과 업무였던 실종 사건까지 맡게 됐다. 또 다른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은 “당장 일어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먼저 처리할 수밖에 없어 실종 사건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말했다.

미국은 18살 미만 아동 실종은 ‘잠재적인 유괴범죄’로 간주해 경찰과 연방수사국(FBI)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오스트레일리아도 △연령 △건강 △일탈 의혹 등 ‘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경찰이 실종 대상자의 위험도를 판단한다. 두 나라에서였다면, 김양이 살아서 발견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아동이나 노인, 정신지체아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면 가출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한다. 특히 납치는 24시간이 골든타임이다. 수사 착수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신지민 신민정 이지혜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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