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3인방' 중 한명인 이재만이 긴급체포되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일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당시 국정원장들의 지시를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매월 1억원씩 약 40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청와대 밖에서 이 전 실장을 은밀히 만나 5만원권 현금 다발이 든 가방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초 청와대가 비공개로 실시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경선에 대한 여론 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별도로 이 전 실장으로부터 거액의 ‘개인 용돈’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3인방' 중 한명인 안봉근이 긴급체포되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전달된 뭉칫돈의 최종 종착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2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 원장 승인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확인, 조만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을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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