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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수사·재판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7-11-02 18:51수정 2017-11-02 22:14

장 전 지검장 등 현직검사 3명 구속영장 청구
가짜사무실 꾸미고 허위진술 ‘리허설’까지 깊숙이 관여
검찰이 국정원의 2013년 검찰 대선개입 수사·재판방해 의혹과 관련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현직검사 3명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일 서 전 차장과 장 전 지검장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고일현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모두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꾸린 ‘간부(현안)티에프’ 구성원들이다. 티에프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사무실’을 꾸미고, 허위서류를 갖다놓는가 하면, 본격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는 국정원 직원에게 허위증언 요령을 알려주고, ‘리허설’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같은 혐의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전략실장 역시 구속됐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해 7월 넥슨 주식 특혜 의혹을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최근 수사과정에서 장 지검장 등 현직검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법방해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의 불법성을 강조하라. 강요에 의해 진술하고 서명날인을 강요당했다고 증언하라’는 지침 역시 작성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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