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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들,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등록 2017-11-03 16:52수정 2017-11-03 17:27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원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지난 1일 방 사장 자녀 중 첫째인 큰딸(33)과 셋째인 큰아들(29)을 어머니 이씨의 의사에 반해 사설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강요)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경찰은 방 사장의 자녀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존속상해 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지만 검찰은 공동존속상해 대신 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이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히긴 했지만 상해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상처였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사장 부인인 이아무개(당시 56)씨는 지난해 9월1일 새벽 한강에 투신했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냈다. 그러자 고인의 친정어머니 임아무개(83)씨와 언니(59)는 지난 2월께 방 사장의 두 자녀가 재산문제 등으로 이씨에게 폭언과 학대를 일삼아 이씨가 자살을 택했다며, 두 자녀를 자살교사 및 존속학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서울 수서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고, 수서서는 방 사장 자녀들의 공동존속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결론내렸다. 방 사장의 자녀들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외할머니와 이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강해운)는 이와 별도로 지난 7일 고인의 죽음으로 갈등을 빚던 처형 집을 새벽에 무단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방 사장과 큰 아들을 각각 벌금 200만원,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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