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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공공부문 대정부 투쟁

등록 2017-11-05 18:50수정 2017-11-05 20:57

‘박근혜 적폐’ 법외노조 철회 등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문 대통령 ‘공약’ 불구, 미온적 태도에 총력투쟁 나서
전교조 “법적 다툼 사안 아닌데, 내년 선거 의식한 듯”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8일 ‘총력투쟁 총투표’에 들어감에 따라, 실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파업에 버금가는 ‘강경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안건이 가결되면, 전교조는 2005년 이후 12년 만에 다른 노조와 연계없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게 된다. 총투표 가결 이후 조합원들은 오는 24일 연가를 내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엔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등 25명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마치고,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 25명이 지난 1일 법외노조 철회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 삭발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 25명이 지난 1일 법외노조 철회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 삭발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교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공공부문 노조의 대정부 투쟁에 나서게 될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총투표를 결정한 것은 ‘‘촛불 1년’과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을 맞는 시점에 법외노조 철회 등에 관한 정부의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면, 자칫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10월 이후 4년째 ‘법외노조’ 상태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노조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에 대해 ‘법적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곧바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졌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에 500여일째 계류돼있다.

정부가 바뀐 이후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문제 삼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7월 전교조 집행부와 만난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하면 (법외노조 해소를 위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칙대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가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애초 고용부가 행정명령으로 ‘법외노조’를 지정한 만큼 이를 직권 최소하면 되는데도, 정부가 이를 미루는 데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노조 파괴 과정의 하나로 전교조를 타깃으로 삼은 데서 시작한 ‘법외노조’ 문제를 대법원의 판결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폐 청산’을 하겠다는 새 정부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될 만한 일을 최대한 미뤄 우호적인 여론을 유지하려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석재 김미향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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