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혁신추진단 100억원대 회계부정, 일감 몰아주기 등 적발
수원대 학교법인 이사 8명 가운데 7명 무더기 임원승인 취소
수원대 학교법인 이사 8명 가운데 7명 무더기 임원승인 취소
교육부가 100억원대 회계 부정,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교수 재임용 등 사학비리의 책임을 물어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진 7명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한겨레> 11월10일치 2면)
12일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원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인수 총장과 이 총장의 부인인 최서원 이사 등이 수원대 학교법인인 고운학원과 수원대 운영을 장악한 뒤 교비회계 등을 사적으로 활용해온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수원대는 교비회계에 포함해야 할 학교건물 이용료와 기부금 등 107억여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했다. 또 이인수 총장은 부친이자 고운학원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의 장례·추도식 비용 2억여원을 교비로 집행하고, 자신이 지분을 갖고 있는 ㄹ업체에 19억9천만원 규모의 학교 일감을 몰아주기한 사실도 확인됐다.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부담해야 할 소송 및 법률자문 비용 4억7천여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총장과 고운학원의 전체 이사 8명 가운데 7명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이 총장을 비롯한 일부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장례식 비용 등 부적절하게 쓰인 교비 110억여원은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학혁신추진단은 수원대에 이어 비리 혐의가 포착된 또다른 지방 사립대 두 곳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학교 전경. 화성/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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