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 이미지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개발 예산의 절반 이상을 홍보비에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면·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는 관련자를 국가계약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1일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국정교과서 예비비 집행 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2015년 10월13일 국정교과서 개발 예산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43억8700만원을 배정받았다. 이 가운데 당시 교육부가 교과서 개발비로 쓴 돈은 17억6천만원(40.1%)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23억8500만원(56.6%)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로 쓰였다.
특히 진상조사위는 홍보 예산 가운데 12억8천만원이 수의계약 등을 통해 이전 정부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가 지목한 특정 업체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조동원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등이 홍보물 제작 업체를 선정하고 이 업체와의 홍보영상 계약 등을 사전에 조율해두면,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청와대 회의에서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했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부 실무팀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업체 현황이나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계약을 맺었다.
국정교과서 홍보영상 제작을 맡은 ㅁ업체는 제작비용으로 8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위는 새누리당 소속의 조 전 본부장이 국정교과서 홍보물 기획·제작에 참여해, ㅁ업체를 교육부에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정교과서 홍보용 온라인 광고물도 당시 강아무개 교육부 정책보좌관이 알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제작했다. 강 전 보좌관은 자신이 추천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교육부 담당자를 독려하는가 하면, 계약 단가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1억원 이상 규모의 계약에 실·국장의 결재를 받도록 한 ‘교육부 위임 전결 규정’ 등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국가예산에 손실을 입힌 조 전 본부장, 강 전 보좌관, 민간 업체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홍보비 횡령과 ‘국정교과서 차떼기 여론조작 의혹’에 관변 단체가 동원됐다는 단서를 잡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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