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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응천, ‘성추행 허위 폭로’로 김장겸에 500만원 배상 판결

등록 2018-01-23 14:55수정 2018-01-23 15:07

2016년 법사위 회의서 “성추행 전력” 주장
하루만에 허위사실로…형사고소는 불기소 처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김장겸 전 <문화방송> 사장이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재판장 안복열)은 23일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의원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을 거론하며 ‘김장겸 사장이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성추행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판결로 가뜩이나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는데, 성추행 경력자가 형벌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하루만에 성추행 전력 간부는 김 전 사장이 아니라 다른 <문화방송> 간부인 것으로 드러났고, 조 의원은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했다.

김 전 사장은 조 의원과 보도자료를 만든 보좌진을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김 전 사장의 성추행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같은 혐의로 고소된 조 의원 보좌진에 대해서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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