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페이스북 모임 통해 피해 사실 공개
한양대 “2일 징계위서 퇴학 처분 결정”
“음란물 제작, 심각한 성폭력이라는 공감 형성돼”
게티이미지뱅크
지인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소지해온 한양대학교 남학생에 퇴학 조처가 내려졌다.
한양대학교는 “지난 2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사건 가해자 학생에 대해 퇴학 조처가 내려졌다”고 14일 밝혔다. 2일 이후 1주일간의 재심신청 기간에서도 가해자쪽의 이의제기가 없어 퇴학 처분은 최종 확정된 상태다.
‘한양대 남학생의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사건’은 지난해 12월 가해자가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분실하면서 드러났다. 가해자는 같은 대학 여학우, 주변 지인 등 최소 16명의 사진을 ‘지인능욕’ 트위터 계정(이용자의 의뢰를 받아 지인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주는 계정)에 의뢰하거나, 실제 합성된 사진을 휴대폰에 소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성동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했고, 지난 1월에는 페이스북에 ‘한양대 남학생의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사건 피해자모임’을 만들어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입장문에서 한양대학교에서 가해자를 퇴학 조처할 것과 가해자의 공개 사과문 게시 등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여성 지인 사진 음란물과 합성’…피해자 우는데 가해자는 멀쩡)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해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여파 사무국장은 “지인 사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은 그간 심각한 성폭력 문제로는 다뤄지지 않았는데, 한양대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범죄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폭력적인 일인지 사회적 공감이 형성됐다”고 짚었다. 여파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담 등의 의료지원을 하고, 형사 고소 또한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