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왼쪽)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016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다”라는 발언으로 파면을 당했다가 소송을 통해 복직 길이 열린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재징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나 전 기획관이 행정 소송을 통해 파면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파면보다 수위가 낮아지더라도 인사혁신처에 강도높은 재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언론사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당시 교육부는 공무원 최고 수위 징계를 요구했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맞서 나 전 기획관이 같은 해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지난달 22일 2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징계수위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냈다.
교육부는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로부터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상고 불허 방침을 받은 뒤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교육부가 인사혁신처에 파면 취소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나 전 기획관의 복직이 확정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전 기획관이 복직하더라도 대기발령 조처한 뒤, 다시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종하는 선에서 다시 중징계를 요구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인사혁신처가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 모두 나 전 기획관의 비위 정도와 고의성 여부를 고려했을 때 ‘강등·정직·감봉’이 적정 징계 수위라고 봤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