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64)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 말을 종합하면, 박씨는 오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에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은 피고인을 대신해 항소하거나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추후 박씨가 박 전 대통령 입장에 반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항소장은 효력이 없게 된다. 피고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항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규정이다. 항소심이 시작된 뒤에도 박 전 대통령이 2심 판단을 받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히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박씨는 아직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나 1심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접수된 항소장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소송기록을 넘겨받았다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상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놓치면 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만, ‘실체적 판단’을 위해 직권으로 본안 심리를 결정할 수도 있다. 앞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특검법’이 정한 제출 기간(7일)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냈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본안을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 쪽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박 전 대통령이 2심 판단을 받겠다고 나서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항소이유서를 낼 수 있고, 항소심 재판부가 지정하는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를 정리할 수도 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별로 정해지기 때문에 1심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권한이없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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