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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특활비 수수’ 증언 거부한 이재만… 보석으로 석방

등록 2018-05-18 17:32수정 2018-05-18 21:33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18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재판에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내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이 전 비서관은 “이 자리는 저에게 참 힘든 자리”라며 “형사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답변을 드렸다”고 증언을 거부했다. ‘18년 동안 모셔왔던 대통령을 대변해 나와 있는 변호인 질문에는 답하는 게 어떻겠냐'는 검찰의 제안에도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을 심판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측근으로 모셨던 사람으로 누가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은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있다는 점과 관련 증거 조사도 이미 마친 상태여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지난 4일 만기 출소한 바 있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문고리 3인방’이 모두 풀려나게 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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