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재서 낙태죄 위헌 여부 가리는 공개변론 열려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제269·270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린 24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동안, 낙태죄 유지를 원하는 단체 회원들이 건너편에서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4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24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24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제269·270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린 24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유지를 원하는 시민단체 회원(왼쪽)과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 단체 회원들이 각각 시위를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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