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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사법농단’ 후폭풍…판사들 긴급회의 소집

등록 2018-05-29 10:36수정 2018-05-31 11:25

서울중앙지법 6월4일 단독판사회의
서울가정법원도 단독·배석회의 예정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개입 등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논의하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월11일 열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이 오는 6월4일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은 지난 28일 ‘현 사태에 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오는 6월4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부장판사를 제외한 단독판사 83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도 단독·배석판사들의 요청으로 6월4일 ‘단독·배석판사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대책 촉구, 책임자 조치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가정법원에는 배석판사 10명, 단독판사 18명이 재직 중이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통해 ‘판사 뒷조사’와 ‘재판 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며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판결을 청와대와의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 사실을 밝혔다. 특히 법원행정처에 4년 넘게 근무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해 온 사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을 거론하고,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해왔다고 자평한 문서가 공개돼 큰 논란이 됐다. 확인된 판사 뒷조사도 양 대법원장의 정책을 비판하는 판사의 재산까지 들여다봐 충격을 줬다. 그러나 “고발도 검토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월11일 임시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개별 법원에서도 판사회의가 소집되는 이유는 판사들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한 판사는 “법관회의가 있지만 한참 남았고 논의할 사항이 많아서, 사법부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 다른 법원에서도 판사회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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