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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희롱 교수·선배 각오해…329개 대학 전수조사 나선다

등록 2018-05-30 12:00수정 2018-05-30 15:29

교육부 ‘미투 운동 지원’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 권고
대학가의 ‘미투’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가 대학 총장 직속의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30일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4차 회의 결과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에 성희롱·성폭력 업무 전담조직을 총장직속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상담·조사 등을 위한 정규직 전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부는 31일부터 3주간에 걸쳐 4년제 대학 193곳을 포함한 전국 329개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학의 성폭력 담당기구 현황과 피해자 구제 관련 조사·처리 등 후속과정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이 ‘미투 전담조직’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봄철 대학가에서 오프라인 ‘미투’ 지지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이시시(ECC) 계단에 학생 2800여명이 모여 ‘당신과 우리를 위한 행진’이라는 제목의 집회를 열고 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봄철 대학가에서 오프라인 ‘미투’ 지지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이시시(ECC) 계단에 학생 2800여명이 모여 ‘당신과 우리를 위한 행진’이라는 제목의 집회를 열고 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문위는 대학이 ‘미투’ 피해를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원·학생과 함께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고 위원들의 성별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권고했다. 자문위는 “내부자 위부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가해자의 동료 교수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심의 및 징계 과정에서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폭력 관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성폭력 전담 국선 변호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중심 처리’를 위해 피해자를 상담하는 업무와 가해자를 조사하는 업무가 반드시 분리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경우에도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구체적인 예시로 가해자나 제 3자에 의한 비방, 역고소, 학사 관련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 피해자 신원과 개인정보 유출을 엄격히 차단하고, 가해자가 교원일 경우 가해자의 수업 배제, 지도 교수 변경 등이 제시됐다. 자문위는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으로 수업, 과제 등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출석 인정, 학점 이수 문제 등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면 법률 상담 및 지원 등의 조처도 대학 쪽에서 조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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