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함 행장에 대해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함 행장은 하나은행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은행 고위 간부와 관련되거나 특정학교 출신인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거나, 면접이 종료된 뒤 점수를 조작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 7명을 합격시킨 대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도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또한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합격자를 뽑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5일 함 행장, 29일 KEB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 11개 은행에 대한 감사를 벌여, 특혜채용 등 채용비리 의심 사례 22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하나은행이 13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3월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시기인 2015~2016년 당시 하나은행에서 인사부장으로 일했던 임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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