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WAVE)가 3일 오후 서울 종로 종각역 보신각에서 연 ‘임신 중단 전면 합법화’ 촉구 집회에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당한 여성을 ‘아기 자판기’에 빗대어 풍자하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여성은 아기 공장이 아니다. 여성은 인큐베이터가 아니다!”
30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에 검은 옷을 입은 여성 200여명이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 모였다.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는 익명 여성들의 모임인 ‘비웨이브’(BWAVE)는 3일 오후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임신중단 합법화 촉구 집회다.
여성 생식권에 대한 애도의 의미로 검은 옷을 입었던 폴란드의 ‘검은 시위’처럼, 지난해 10월부터 검은 옷을 입고 시위를 진행해온 비웨이브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즉각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체 법안을 압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익명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WAVE)가 3일 오후 서울 종로 종각역 보신각에서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든 채 동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이날 집회에서는 여성을 임신 도구로 보는 인식을 상징하는 ‘아기자판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인구절벽’, ‘피임실수’, ‘성범죄’라는 단추가 있는 아기자판기에는 “버튼을 누르면 아이가 나옵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비웨이브 쪽은 “여성을 아이를 낳는 기계로 보지 말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의 안전과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회에서는 앞선 공개변론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법무부는 당시 의견서에서 임신중단을 하려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 의견서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법무부 의견서에 빗대 “법무부가 (의견서를) 제출은 하되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비웨이브 쪽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권리로 보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이를 범죄로 간주해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후진적인 시각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비웨이브는 “법무부에 분노를 표현하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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