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 지키고…농민돕고…좋은 음식 먹이는 학교급식법
다른 법률안 정쟁에 밀려
학교급식운동단체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 테두리 안에서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여·야 의원들의 정략 대결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9월 가트의 ‘수입산 차별 금지’ 조항을 근거로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중순 ‘우리 농산물’이라는 문구를 뺀 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안을 보면, 조례의 목적에서 “국내 생산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식량 수급에 기여함”이라는 부분을 뺐다. 또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의 일정 비율 이상은 안전하게 생산된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학교는 식재로 구입 때 생산이력과 유통경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로 바꿨다.
수정안은 또 ‘공공 프로그램으로서의 학교급식’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우리 농산물’ 조항을 수정하고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계층 학생들의 영양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국회 교육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여야 의원들이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 다른 법률안 심사를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빈파 학교급식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여야 교육위 의원들이 대부분 수정안에 동의해놓고도, 막상 국회에서는 별로 시급하지 않은 법률안을 둘러싼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은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농업의 존폐가 걸려 있는 문제인만큼 반드시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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