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공동취재사진
5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 안팎 의견수렴의 분수령으로 꼽혀온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간담회에서는,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20분 동안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발언에 나선 9명의 위원 중 검찰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6명이었으며, 수사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1명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위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관련된 판사들의 재판 배제도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 위원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검찰 수사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은 “내부 징계는 물론 처벌이 필요하며, 문건도 공개해야 한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판사들은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했고, 또 다른 위원도 “재판 배제는 물론, 모든 자료를 100% 공개하는 것이 옳다. 법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위원 역시 “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다른 위원은 “특검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신중론도 있었다. 수사를 하더라도 재판 거래 의혹 등은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고발은 필요 없거나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위원은 “수사가 필요하지만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다른 위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 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봉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다른 위원도 “수사 절차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모든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 신속한 징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수사를 하더라도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 고발은 필요 없거나 자제하여야 한다는 의견, 수사의뢰 또는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며 마치 의견이 엇갈린 것처럼 간담회 결과를 전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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