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 대법관)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비공개 문건 중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공개해달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변은 비공개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행정처는 12일 민변에 '민변대응전략' 문건의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바,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는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변대응방안' 문건은 지난 7일 법원장 간담회와 11일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법원장과 대표들에게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이 정한 ‘감사’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민변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피해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서 갖는 알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사법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행정권의 남용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라며 “행정처는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410개의 문건에 대한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민변은 지적했다.
행정처는 지난 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 중 조사보고서에 인용한 90건, 인용하지 않은 미공개 보고서 8건만 공개했다. 그런데 미공개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계없다는 행정처 주장과 달리 8건의 문건에는 출퇴근, 인터넷 사용 시각 등을 모아 '문제 법관'을 관리하려는 내용(문제법관에 대한 시그널링 및 관리 방안), 행정처의 권한 없는 세월호 재판 특정 재판부 배당 검토(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등이 등장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안철상 처장은 11일에도 "(비공개) 문건을 다 공개하라는 것은 (당사자가) 법원이라면 부끄럽더라도 다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제삼자와 관계되는 제삼자의 옷까지 벗길 수 없지 않겠느냐. 나머지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이 아니다"라며 추가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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