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및 판사 뒷조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해당 사건을 맡고 있던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가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 등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번 수사 관련해 현재까지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은 전국철도노조 케이티엑스(KTX)열차승무지부,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가 낸 것을 비롯해 20여건에 달한다.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이름이 오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사법행정권 남용관련 특별조사단 등 대법원 자료부터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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