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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최저임금법 개정안, 위헌 아닌가요?”

등록 2018-06-19 15:13수정 2018-06-19 15:51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양대노총, 헌법소원재판 청구
양대노총 조합원 및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 발표와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성광 기자
양대노총 조합원 및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 발표와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성광 기자
양대노총 조합원 및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양대노총 조합원 및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양대노총 조합원 및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을 발표한 뒤 취재진 앞에서 청구서가 든 봉투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양대노총 조합원 및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을 발표한 뒤 취재진 앞에서 청구서가 든 봉투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양대노총 조합원 및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저임금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양극화 문제를 심화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그 이유를 밝혔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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