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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자 하드디스크 통째 제출 요구

등록 2018-06-19 20:49수정 2018-06-19 23:00

“대법원 정하는 데 한정해선 진상규명 못해
삭제파일은 전문기술로 복구 가능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 핵심 관련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본체를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관련자들이 사용한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부 자체조사단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문건은 410건인데, 검찰은 이들 문건 외에 수만건의 파일이 담긴 8개 하드디스크 전체를 통째로 확보해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주는 자료에 한정해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 키워드 추출 자료만 보면 자료의 생성 시기나 변경 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실물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삭제된 파일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을 동원해 충분히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사법부 자체조사단은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 지난해 2월 삭제한 파일 2만4500여건의 일부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핵심 실무자인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1개는 지난해 6월 갑작스러운 “물리적 손상”으로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의 하드디스크 제출 요청과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이 많다. 이에 하드디스크 제출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구체적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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