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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능? “청와대에 이의있습니다”

등록 2018-06-25 22:29수정 2018-06-26 10:47

법조계 “법원 판단 상관없이
부당한 행정처분 취소 가능”
교육감 당선자들도 취소 촉구
전교조 “양승태의 재판거래 산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 등이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 불가 입장을 밝힌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 등이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 불가 입장을 밝힌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이전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으로 철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 전교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외노조 철회 결정은 ‘사법부 판단없이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태도인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정부의)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교조는 25일 논평을 내어 “법외노조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탄압 대상으로 삼은 뒤,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거래’를 한 탓이란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며 “법조계에도 부당한 행정처분은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인 만큼 청와대가 다시 입장을 내놔야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부산·광주·전남 등 현직 교육감들은 지난 22일 ‘전국 시·도 교육감 일동’ 이름으로 호소문을 내어 “문재인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넘어 법외노조 직권 취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등 노동법률단체도 같은날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언제든 직권으로 취소해 효력을 없앨 수 있다”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가 (정부의) 직권으로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거치고, 청와대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혀 법외노조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다음날 브리핑에서 “법외노조에 대한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며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한다”고 밝혀 다시 논란이 커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에 최종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부의 직권취소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윤애림 연구위원(서울대 고용복지법 센터)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가 법원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법 교과서에 나오는 ‘에이비씨’(기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기존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정부가) 이를 취소하는 것은 법원 판결과 별개로 이뤄질 수 있다”며 “법률적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자의적으로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노동권에 대한 정부의 개혁 의지는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반면 법원의 판단이 개입된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재경지법 한 부장판사는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2심 법원까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행정기관이 이 처분을 취소하면 공권력 행사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삼권분립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황춘화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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