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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드루킹 “돈은 네이버가 챙겼다, 악어가 악어새 고소한 격”

등록 2018-07-04 16:47수정 2018-07-04 19:28

‘드루킹’ 김동원씨 4일 최후진술
“여론을 결정하는 건 네이버”
검찰은 “실형 선고해달라” 요구
25일 선고공판…법조계는 집행유예 예상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동원(필명 드루킹)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와 법정에 출석하는 김씨의 모습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동원(필명 드루킹)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와 법정에 출석하는 김씨의 모습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피우고(넘고) 돈은 떼놈(되놈)이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댓글 공감수를 올리는 행위로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얻지 못했고, 네이버가 다 챙겨갔습니다. (네이버의 고소는) 떼놈이 곰을 고소하고, 악어가 악어새를 고소한 것과 같습니다.”

‘드루킹’ 김동원(48)씨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그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현란한 비유를 써가며 ‘오히려 이익을 본 네이버가 (나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주장을 폈다.

김씨는 또 지난 4월까지 네이버 약관에 매크로(댓글 반복 자동추천)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다고 강조하며, “시속 200㎞로 달리는 게 위험하다고 비난할 수 있어도 제한속도 규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네이버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트래픽’(뉴스 이용량)을 통해 광고 수익을 올리는 네이버가 기사 댓글에 대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묵인·방치·조장”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최근 8조원 가까운 광고 수익을 올린 네이버에게 트래픽 증가는 곧 돈이다. 네이버가 왜 (매크로를) 금지하지 않았는지 여기서 명확히 드러난다”면서 “우리 행위로 이익을 얻은 네이버가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재주를 넘은’ 죄밖에 없고, 악어와 공생하는 악어새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여론조작’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댓글에 아무리 많은 ‘공감’을 클릭(추천)해도 기사를 포털사이트 대문에 올려 여론을 결정하는 건 편집권을 가진 네이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구축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면서 “더 많은 기사와 댓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여론조작이 아니라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론의 창이라고 할 수 있는 댓글을 선점하면, (여론은) 그 댓글을 따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결심 공판을 미뤄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는 25일 선고할 예정이다.

드루킹 특검팀의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의 석방 가능성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에 대한 대비는 따로 하지 않고 있다. 주어진 조건에서 진상규명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한솔 현소은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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