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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8-07-05 00:27수정 2018-07-05 10:23

법원,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 지위나 수집된 증거로 볼 때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에 다툼여지,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58·강릉)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권 의원)와 관계자들의 지위, 각 진술내용 및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청탁 대상자 중에는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의 자녀도 포함됐다. 그는 또 2013년 9월 “감사원에서 진행하는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아무개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아무개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불상정으로 열리지 못했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권 의원의 ‘자진 출석’ 결정으로 이뤄졌다. 일반인과 달리 현역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 ‘허락’이 있어야 법원이 구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날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권 의원은 취재진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인의 인사청탁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제가 무관하다는 말씀드렸다.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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