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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염동열 불구속 기소

등록 2018-07-16 15:57수정 2018-07-16 21:58

권 의원,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
염 의원, 지인·지지자 자녀 등 39명
부정 채용하라고 압력 행사한 혐의
“기업체 자율성·공정성 훼손한 부패 사건”
권성동(아래) 의원과 염동열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권성동(아래) 의원과 염동열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강원랜드에 채용 압력을 넣은 혐의로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16일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 및 지지자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염 의원은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이 같은 방식으로 부정하게 채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사이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아무개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수사단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그 지위·권한을 남용해 기업체에 압력을 가해 지지자·지인들을 직원으로 부정채용하게 함으로써 그 자율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권력형 부패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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