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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특활비 1심 선고’ 방청권 미달

등록 2018-07-18 12:07수정 2018-07-18 13:48

방청석 30석에 24명 응모
지난해 5월23일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5월23일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20일 오후 2시 생중계될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 수수·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1심 선고의 방청권 응모 경쟁률이 1대1에 못 미쳤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관련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인기가 시들해진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석 준비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방청석 추첨에 24명만 응모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쟁률이 0.8대1에 그쳐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방청권 추첨 경쟁률 3.3대1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방청권 ‘미분양’ 사태는 지난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때도 벌어졌다. 당시 방청석은 68석이나 됐지만 응모자는 45명에 불과해 신청자 모두가 방청권을 얻을 수 있었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의 인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때 방청 응모자가 1만9000명이나 몰려 80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첫 재판 방청 경쟁률도 7.7대1로 높았다. 그러나 1심 선고 때 3.3대1로 줄더니 급기야 두 번째 재판 선고에서는 1대1도 채우지 못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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