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행정처 근무 시절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뒤 백업해 보관한 자료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 이후 해당 백업 파일을 폐기했다는 임 전 차장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게 됐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1일 임 전 차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백업 파일이 담긴 유에스비(USB)를 직원 가방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유에스비에는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발표한 410개 문건을 포함해 다수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1일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퇴임 당시) 백업 파일을 갖고 나온 것은 맞다”면서도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발표 직후 백업 파일을 폐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5월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조사 결과 발표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임 전 차장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그 밖의 사항은 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발 등 조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명분’ 삼은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유에스비 확보로 이같은 주장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게 됐다.
검찰은 해당 유에스비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