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민중공동행동·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시만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23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로 알려진 이들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은 계엄령 선포 모의가 실무 준비 단계에 이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김 전 실장,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67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전제로 비상계엄 선포문이 작성되어 있었고,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군사작전 계획·국회의 계엄령 해제 표결에 대비해 야당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안 등이 적혀 있었다.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추천하고 국가정보원도 계엄사 통제에 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촛불 혁명은 부정한 정권을 평화롭게 퇴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로, 군이 시민의 승리를 군홧발로 밟고자 했던 음모를 좌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고발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도 내란예비음모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민·군 합동수사단 운영의 중심을 민간 검찰에 두라고도 요구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현재 군 특별수사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내란 주모자들이 대부분 민간인인 점, 군에 남은 수사대상자들도 대부분 현역 장성이라 군 검찰관들이 수사하기 쉽지 않다”며 “군 특별수사단은 수사 개시 1주일이 지나도록 강제수사에 돌입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간 검찰을 중심으로 한 민·군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내실 있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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