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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현직 판사 “‘강제징용’ 사건, 파기도 검토했다”

등록 2018-07-26 14:14수정 2018-07-26 17:10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페이스북에 주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표적인 ‘재판 거래’ 의혹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유관 소송을 맡았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현직 판사가 “당시 선배 연구관과 대법관 등이 파기 취지의 재검토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ㄱ 판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ㄱ 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보상금 청구사건이 들어와서, 종전 미쓰비시 사건(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의 판시를 인용한 의견서(판결초고)와 보고서를 주심 대법관께 보고했다”며 “선배 연구관이 그 판결 이유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며, 판결에서 인용한 미쓰비시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ㄱ 판사가 말하는 ‘미쓰비시 사건’은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 소부가 처음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하급심을 거쳐 2013년 8월 대법원에 재상고됐다.

ㄱ 판사는 “나는 물론 총괄부장님까지 누구도 미쓰비시 사건이 다시 재검토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다”며 “대법원이 자신이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당해사건에서 스스로 부정한다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ㄴ판사는 <한겨레>에 “미쓰비시 판결은 대법관님 지시로 민사조에서 재검토중이었다”고 전했다.

ㄱ 판사는 당시 대법관도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님은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듯 그 미쓰비시 판결이 이상하다면서 한일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셨다”고 했다. 그는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배신하고 국민의 보호를 저버리는 판결을 한다면 사법부의 신뢰를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썼다가 끝내 보고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ㄱ 판사는 <한겨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측면도 검토한건 사실이고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움직임이 있었고 외교부에서 외교문제에 관한 의견을 재판과정에서 제기해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도 같다”고 전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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