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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법원, ‘법조비리 은폐’·‘인사불이익’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록 2018-07-27 17:23수정 2018-07-27 21:21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부산 법조비리’ 은폐 및 인사권 남용 등 의혹 관련해 행정처 인사심의관실 및 윤리감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및 ‘부산 법조비리’ 의혹 당사자인 문아무개 전 부산고법 판사(현 변호사) 등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윤리감사관실의 경우 행정처의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다”는 것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또 문 변호사의 사무실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문 전 판사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아무개씨로부터 수십 차례 향응을 받고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법원행정처에 통보했지만, 행정처는 별다른 징계 등 조처 없이 비위 의혹을 무마했다. 검찰은 최근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및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법조 비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정씨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시해 문 판사 비위 및 처리 관련 자료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 판사는 또 비위 무마 등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현 변호사) 및 정씨 등 사무실과 수감 중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 판사는 현 전 수석 구치소 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긴 하지만, 현재 대법원이 윤리감사관실 등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무책임한 판단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양승태 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판사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이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행정처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허 판사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허 판사는 지난 25일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수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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