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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정지’ 2년반 뭉개며 고용부 편들기

등록 2018-08-06 05:00수정 2018-08-06 09:31

5년째 결론 안난 ‘법외노조 효력정지’
2심 효력정지 결정에 고용부 재항고
행정처 문건에 “고용부 손 들어 윈윈”
1·2심 때 효력정지 신속 판단했지만
대법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외면
전교조 전임자 34명 해직돼 소송중
양승태-박근혜 재판거래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집 앞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흥정 규탄 및 피해자 즉각 원상회복 요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철도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 등이 참석해 ‘재판 거래 및 판사사찰 실체 규명’, ‘사법농단 관련자 처벌’,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들의 피해 즉각 원상회복’, ‘범국민적 참여와 시민사회 주도 사법부 개혁’ 등을 촉구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양승태-박근혜 재판거래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집 앞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흥정 규탄 및 피해자 즉각 원상회복 요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철도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 등이 참석해 ‘재판 거래 및 판사사찰 실체 규명’, ‘사법농단 관련자 처벌’,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들의 피해 즉각 원상회복’, ‘범국민적 참여와 시민사회 주도 사법부 개혁’ 등을 촉구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재판 개입’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소송이 시작된 뒤 5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사건이 장기화된 원인은 대법원이 노조 자격 박탈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전교조가 낸 상고심을 2년6개월째 뭉개고 있기 때문이다. 그사이 전교조는 노조전임자 34명이 해직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 대법원이 본안 판단이 아닌 집행정지신청 사건까지 미루고 있었던 것을 두고 ‘대법원-청와대’ 사이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5일 대법원 사건 진행기록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교조가 “대법원 판결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2년6개월째 심리하고 있다. 전교조는 2016년 1월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주자, 같은 해 2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판결 때까지 정지시키는 것으로,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 등이 있을 때 본안사건 판단과 별도로 받아들인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0월 고용부의 전격적인 법외노조 통보처분으로 전교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보장하는 전임자,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권한 등 노조의 핵심 활동이 크게 제약될 상황에 놓였다. 이런 이유로 당시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집행정지신청 한 달 만에, 2심인 서울고법 행정7부(집행정지신청 재판장은 민중기, 법관 인사로 본안 재판장은 황병하)는 신청 석 달 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이유로 본안 판결 전까지 노조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유독 대법원만 전교조의 집행정지신청 2년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미적대는 사이 2016년 1월 2심 판결로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발생하자, 학교로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4명이 해직됐다. 이들은 현재 해고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 문건에 드러난 전교조 관련 ‘재판 개입’ 의혹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행정처는 2심의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고용노동부가 재항고하자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 앞서 대법원이 공개한 해당 문건에는 “본안 사건 처리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함. 어차피 1심 선고도 8개월가량 소요되었음. 곧 법원 정기인사 시기도 다가옴”, “BH(청와대)가 대법원을 국정운영의 동반자·파트너로 높이 평가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등 협조 요청”, “재항고 인용 결정은 양측(청와대와 대법원)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임”, “대법원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에 관한 분석 필요” 등이 적혀 있다.

전교조를 대리하는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집행정지 결정을 빨리 해달라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냈지만 늦어지면서, 본안에서 승소한다 해도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 이제는 대법원이 본안 사건에 대해 빠르게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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