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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상고법원 도왔다고…양승태 대법, 홍일표 ‘무죄전략’ 짜줬다

등록 2018-08-12 20:10수정 2018-08-12 22:36

홍일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대법원 양형위, 검찰 수사포인트 짚고
수사·재판 대응방안, 양형까지 직접 검토
검찰, 문건 작성 판사 두 차례 불러 조사
판사 “해당 내용 작성한 사실 없다” 주장
홍 의원 “그런 내용 전달 받은 바 없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법안 대표발의자였던 홍일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방어 전략’을 직접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한 변론 포인트를 대신 짚어주고, 이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재판 개입’ 의혹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토 문건은 2016년 10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가 작성해 임 차장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당시 홍 의원은 정치후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한 중소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고, 1심 선고는 재판에 넘겨진 지 1년5개월 만인 오는 16일로 잡혔다.

해당 문건에는 수사 검사나 압수수색·통신영장 등을 검토한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건넨 기업인이 검찰 첫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2차 조사 때는 인정했다거나, ‘1600만원이 홍 의원 계좌로 입금됐다’ 등 선관위 고발에 없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홍 의원의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까지 담고 있다고 한다. ‘입금된 돈이 사무실 비용으로 쓰였다면 홍 의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의원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는 식이다. 또 ‘돈을 준 기업인이 세무조사 등을 고려해 진술을 바꿨을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방법도 거론됐다고 한다. 이마저도 통하지 않으면 ‘의원실 직원이 개인적 계약을 맺었을 뿐 홍 의원은 몰랐다고 대응한다’는 최종 방안도 담겼다고 한다.

문건은 홍 의원의 형량도 분석했다고 전해졌다.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 벌금 100만원 미만 선고도 가능하다’는 의원직 유지 전망, ‘최근 법원에서 정치자금법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의원직 상실 전망을 모두 담았다.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은 2014년 12월 상고법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홍 의원에게 법원이 늘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내용도 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작성한 ㄱ판사를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ㄱ판사는 문건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대응전략은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판사는 <한겨레>에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문건을 작성한 바 없다. 제가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홍 의원도 “그런 내용을 (법원에)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원세훈 문건’ 등 재판 거래 관련 문건을 다수 작성한 정다주(42·사법연수원 31기)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현소은 김양진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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