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17일 오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시간 40여분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떠났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성실하게 소명하고 성실하게 설명했다.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못 봤느냐” 등의 질문에 김 도지사는 “법원 판결로 분별하시죠. 성실하게 소명할 수 있는 내용 다 소명했다.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시작돼 오후 1시10분께 마쳤다고 전해졌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지난 15일 밤 ‘드루킹’ 김동원씨의 포털 기사 댓글 추천 수 조작의 공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김 도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밤이나 18일 새벽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도지사는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